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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1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창고 증축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및 공사대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공사대금을 보관ㆍ관리하던 중, 2015. 7. 30.경 경리직원 D에게 창고공사를 하도급 받은 E로 4,800만원의 자재비를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F에 소재한 E에 방문하여 E 대표 G에게 위 송금한 자재비는 공사대금과 무관한 돈이라는 내용의 송금 확인증을 작성해 주면서 위 4,8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자인 H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H의 배우자인 I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4,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