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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6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7:06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창천문화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소재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