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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5 2016고단2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3] 피고인은 진주시 C건물 8층 소재 D 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0. 1.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E의 임금 3,325,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382,436,5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0. 1.경부터 2015.12. 16.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388,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4, 6, 8, 9, 13, 14, 16~19, 21, 23, 25, 28~30, 33~35, 37~39, 41~43, 45, 46, 48, 49, 54, 57, 60, 64~66, 68, 70~7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1명의 퇴직금 합계 135,272,7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9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30. 위 병원 정형외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할 졸피뎀을 구입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매제인 F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을 불면증으로 진료한 것처럼 전자차트를 작성하고 치료약으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10mg 28정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