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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22781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은 의류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F’, ‘G’, ‘H’, ‘I’ 등의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이고, 피고 E는 2013년경 피고 D으로부터 ‘H’ 브랜드를 포괄양수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입점한 광주 J 백화점 매장에서 피고들의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중간관리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계약 경위 원고 A은 2008. 8. 8. 광주 J 백화점 내 ‘G’ 매장 전임자인 K가 사직한 후 중간관리자 공개구인을 거쳐 피고 D과 사이에 2008. 8. 8.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8. 31. 위 매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2016. 8. 25.까지 피고 D의 의류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 B의 이 사건 계약 경위 피고 B(개명 전 이름 C)는 2003. 3. 1.부터 광주 J 백화점 내 피고 D의 ‘L’ 브랜드 직영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08. 10. 1.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 J 백화점 내 ‘H’ 브랜드 매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피고 D의 의류제품을 판매하였다.

한편, 2013. 12.경 피고들 사이에 ‘H’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는 피고 E로부터 위 브랜드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