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8. 11. 17.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진도군은 1987. 9.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당시에는 면적이 204㎡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9. 1. 4. 현재의 면적으로 정정되었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 2. 15. 매매)를 마치고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1989. 8. 9. 그중 174/204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8. 2. 28. 매매)를 마쳐주었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9. 7. 26. 매매)를 마쳐주었다.
그 후 진도군은 2015. 4. 2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나머지 30/2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4. 29. 매매)를 원고에게 마쳐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7.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0. 2.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4. 1. 7.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는 1973. 8. 1.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유재산이다.
마. 피고의 부친 망 D(1992. 4. 7. 사망)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주택에 관하여 1991. 10.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주택에 관하여 1996. 1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현재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주택에는 피고가 거주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주택은 피고가 서명불상의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사. 그런데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의 위요지에는 그 부지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