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23:1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매 소홀로에 있는 인천종합 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11. 7. 23:2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선수촌 사거리에서 문학 경기장 방향으로 전방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지하고 있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그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인천 남동 경찰서 강력 4 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경고 및 정지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문학 경기장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22 경 위 인천종합 터미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부터 23:40 경까지 위 사고 장소에서 경장 D 등이 음주 운전 여부를 묻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팔 등으로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D의 손을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6 세 )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하악부 타박 및 하악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뇌물 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5. 11. 8. 00:0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인천종합 터미널 사거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던

E 형사 기동차량 내에서,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 방법 없냐

너한테 50만 원 주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