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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1 2017가단3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3. 2. 8. 논산시 D 대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3. 2. 10.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전인 1981. 2. 26.부터 원고 토지에 인접한 논산시 C 대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영업소(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의 벽 사이에 존재하는 좁은 공간으로, 피고 토지 중 일부이다.

그 지상에는 원고가 설치한 배수관 및 피고가 설치한 배수관이 함께 존재하고, 피고 건물의 지붕 위를 원고 건물의 지붕이 덮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11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 및 원고 건물을 매수한 1983. 2. 8.부터 20년간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건물의 부지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주장 원고 건물의 지붕이 피고 토지를 침범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계쟁 토지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판단

관련법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여기서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