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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0014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3행의 “받았고,”를 “받아 위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고,”로 변경 같은 5면 5행의 “받았다.”를 “받아 위 판결이 2016. 4. 2. 확정되었다.”로 변경 같은 6면 7행의 “명백하므로, 피고들은”을 “명백하므로(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는 특별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법행위의 성격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로 변경 같은 6면 8행의 “피고들이 원고에게”를 “피고들이 원고에게”로 변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