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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8가단20476

부당이득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49232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되어가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