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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4 2015가단303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2. 10. 1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한라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굴삭기)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 중 31,313,037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A는 B의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의 A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알에이치중공업 주식회사(삼호중공업 주식회사, 현대삼호중공업주식회사로 순차 상호 변경함), 레트라인트 주식회사에 순차 양도되었고, 2012. 6. 28. 페트라인트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76901 사건으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A에게 2013. 5. 3. 송달되어, 2013. 5. 21. 확정되었다.

마.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A는 원고에게 71,269,329원 및 그 중 31,313,037원에 대하여 201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A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19.자로 합자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2. 10. 19. 접수 제292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합자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는 1998. 6. 30. 주식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에 합병되었다.

주식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는 2000. 10. 7. 춘천지방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하여,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아. 주식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이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변제기는 늦어도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에 도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