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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00: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인터내셔널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파동에 있는 시립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