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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4고단4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완도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전복치패를 배양하는 G의 운영자, B은 그 옆 H, I에서 전복치패를 배양하는 J의 운영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2014. 3. 3.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 B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배출되는 해수 배수관을 나무 합판으로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복치패 배양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6. 21. 06:00경부터 14:3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해자 B 소유 취사 펌프장에서 기계 설비 볼트와 너트를 해체하여 J 전복치패 양식장에 해수 공급이 안 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복치패 배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 A은 2014. 5. 4. 09:30경부터 16:0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J이 이용하는 해수 배수관을 나무 합판으로 차단하여 J에서 배출되는 해수가 그 곳 일반 도로(폭 7.8미터) 약 100미터 구간을 침수시키게 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5. 23. 13:30경부터 17:0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J이 이용하는 해수 배수관을 나무 합판으로 차단하여 J에서 배출되는 해수가 그 곳 일반 도로(폭 7.8미터) 약 200미터 구간을 침수시키게 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6. 8. 14:00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취수 펌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용역직원을 시켜 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 취수 펌프장 벽면에 구멍을 뚫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6. 2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