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누589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