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1. 기초사실
가. 망 H의 상속관계 등 (1) H는 처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2010. 5. 17. 사망하였고, 망 H의 형제자매들로는 G, I, J와 K가 있었다.
K는 1981. 7. 28. 사망하였고, 망 K의 처 L, 그 자녀들 M 등이 있다.
(2) 망 H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G, I, J의 법정 상속분은 각 1/4이다.
(3) 원고는 G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I의 자녀들이다.
나. G과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1) G과 원고는 2010. 12. 2. I, J 및 망 K의 처와 자녀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3060호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G이 제기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3. 22. ‘I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0. 5.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J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위 판결문에서 원고와 I 사이의 판결이유는 ‘H가 2010.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H가 2010. 5. 17. 사망하여 그 자매인 I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망 H의 상속인인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4) 위 판결문에서 원고와 J 등과 사이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주장: H가 2010.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므로, H의 상속인들인 J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상속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H는 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