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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26023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광역시가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 2597호로 공탁한 24,067,720원 중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