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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5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로 2,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좌측 엄지 심부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약 3,400,000원을 지출하였고, 3개월 간 일을 하지 못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상당액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