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2.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13. 2. 임금 1,500,000원 및 2013. 3. 임금 1,500,000원, 합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