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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16 2017가단532

포장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1,712㎡ 중 별지 도면 표시 1~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4. 23. 강원 평창군 C 전 1,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2. 26.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350㎡(이하 ‘㈎부분’이라 한다)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위 ㈎부분에 인접해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10㎡ 및 ㈐부분 134㎡(이하 각 ‘㈏부분’, ‘㈐부분’이라 하고, 위 ㈎, ㈏, ㈐부분을 합쳐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한다)에 배수로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2, 갑 7호증의 2, 3, 4, 갑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를 각 철거하고,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 등으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원고도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년경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용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