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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6고단30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30. 22: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밀쳐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067). 2. 피고인은 2017. 4. 10. 22:0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 피해 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58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D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 재판 계속 중 도주하여 소재 불명 임 - 다른 한편,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