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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229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는 등으로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남아현상가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D 주식회사의 이사 E의 아들로서, 위 유치권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 주식회사가 C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2007. 9. 13.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유치권의 소멸은 위 각서를 제출받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