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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7 2013고정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2:40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동일하이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읍사무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