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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6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경매 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2009. 11. 5. 원고에게 '2009. 6. 28. 60,000,000원을 채권자 A의 동의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9. 8. 28.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1. 5.까지 변제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11. 20.까지 필히 변제 약속을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할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7. 5. 19.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7. 9. 28.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