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3 2017가단5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02,950원 및 그 중 34,447,550원에 대하여는 2017. 9. 8.부터, 20,255...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에게 2016. 4. 20.부터 2016. 10. 15.까지 합계 115,214,5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 중 80,767,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8. 11. 피고 A에게 추가로 20,255,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54,702,950원(= 115,214,550원 - 80,767,000원 20,255,400원) 및 그 중 34,447,550원(= 115,214,550원 - 80,767,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8.부터, 나머지 20,255,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대금 34,447,55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