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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부근 계절음식점에서부터 제주시 도두1동 도두5길 ‘파스텔펜션’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말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작성하고, A이 위 지구대에서 본인이 운전하였음을 시인하는데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A),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