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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6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 01:5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청소년인 D(17세, 여) 등 5명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