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202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 지하 1 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F에 손님으로 혼자 온 피해자 G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신 술값보다 과다한 술값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3. 31. 01:00 경 위 F에서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술값 결제 명목으로 농협 신용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01:06 경부터 01:10 경까지 위 F 부근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 자가 마신 술값이 27만원에 불과 함에도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고, 같은 날 02:43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에쎄 골드 담배를 비롯한 합계 3만 2,52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132,5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3. 31. 04:13 경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농협 신용카드를 꺼낸 다음 위 F 신용카드 단말기에 권한 없이 결제 금액 90만 원을 입력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05:30 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10 돈짜리 목걸이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