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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의 대표이사 이자 신용카드 가맹점 주이고, 피고인 A은 ㈜E 의 감사이며, 피고인 C은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 알선 책이고, F는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 책이다.

피고인

C은 F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해 주면 중국으로 가져가서 결제한 후, 승인된 금액의 일부를 가맹점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A에게 회사 형편이 어려우니 ㈜E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단 말기를 제공해 주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승인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F는 위와 같이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 6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피고인 C 및 F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자금 융통 책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대의 결제 단말기를 전달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