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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정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8:10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이 운영하는 E 스키 샵에서 스키장비 임대비를 할인해 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계산대에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곳에 있던 피해자 등을 향해‘ 야,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해서 되겠냐,

사람 많아서 배째냐,

넌 뭐야, 사람 많다고

나가라는 거야, 뭐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키 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스키장비 임대료의 할인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매장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G, H은 각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매장 카운터 앞에서 계속 큰소리로 할인을 요구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장비를 빌려 가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의 증언은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H의 경우 피해자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에 불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