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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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9. 30. 김해시 B, 107동 413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동미참훈련 24시간 2차보충훈련’을 받아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4. ‘향방작계훈련(후반기) 6시간 2차보충훈련’을 받아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5. ‘향방작계훈련(전반기반기) 6시간 2차보충훈련’을 받아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동미참 24시간 2차보충훈련’을 받아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대리전달 경위서, 주민등록표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