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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6고정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11. 23:40 경 위 영 영용 택시 승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 감실 교 횡단보도 상을, 포항 의료원 쪽에서 포항 사격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좌측 앞바퀴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교각으로 인해 시야가 다소 가리는 지형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