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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1 2020고단12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B는 2004. 6.경부터 2018. 7.경까지 ㈜ C 소속 자재반장으로서 ㈜ C이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F공장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반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G는 2015년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파주시 H에서 폐기물 도소매업체인 ㈜ I(이하 ‘I’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5. 7.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파주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고철, 폐전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집 후 거래처인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J는 G의 배우자이자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폐기물 거래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K는 2016년 가을경부터 2018. 9. 20.경까지 I 소속의 집게차 운전기사로서 G의 지시에 따라 I의 집게차를 이용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의 폐기물 사업에 6,500만 원을 투자하고 G와 동업을 한 사람이다.

G는 2017. 3.경 고철 등의 도소매 가격이 떨어져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당시 폐기물 계근대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기물 적치장소와는 다른 사업부지에 위치해 있어, B가 협조하는 경우 얼마든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폐기물을 계근 없이도 임의 반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악용하여, B에게 ‘요즘 고철 값이 얼마 되지 않아서 형편이 어렵다. 고철을 몰래 반출하는데 도움을 주면 그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했던 B가 이를 수락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을 G로부터 전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