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4(1)민,129;공1987.1.15.(792),94]
처분권한없는 자의 귀속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 국가가 20여년이 지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귀속기업체인 회사가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은 귀속기업체인 위 회사에 대한 관리통제를 하는 지위에서 그 관리통제의 일환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고 또 귀속재산의 관리청도 아닌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이 있었다 하여 귀속재산의 성질이 변환되거나 그 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매도한 당사자도 위 회사이고 국가가 아니라면 이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도 없어 국가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도이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등기부상 소유자들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제소행위가 위와 같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있었다 하여 이를 신의칙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피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김윤행
피고 1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 광주시 (주소 생략) 대 55평에 관하여 1930.3.15.자로 일본인인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5.8.9.자로 소외 조선해륙운수 주식회사(피고 대한통운 주식회사와의 합병 및 상호변경전의 회사로서 피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였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61.9.13.자로 피고 1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망 소외 3(피고 11 내지 16의 피상속인), 피고 10을 거쳐 피고 1 내지 9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은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1945.8.9. 부터는 그 처분이 금지되었고, 1945.9.25.부로 미군정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1945.8.9.에 경료된 위 소외 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위 피고 17, 망 소외 3, 피고 10 및 피고 1 내지 9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소외 회사가 소외 한국운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인 1959.4.15.(이는 1958.8.29.의 오기로 보여진다) 위 한국운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아 이를 1959.4.28. 피고 17에게 처분하였다 하여도 위 처분승인은 국가의 자주점유의사의 포기이거나 그 승인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성질이 변환되어 매수인이 자주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항변과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 등을 배척한 다음, 비록 위 시효취득의 주장이 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 회사는 해방당시 그 주식의 80퍼센트 이상이 일본인의 소유인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귀속기업체로서 미군정청과 정부의 관리통제를 받아 운영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군정법령 제103호, 1948.4.17.자 및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이나 법률 제120호에 따른 귀속해제의 조치를 받을 기회가 없었으며, 위 소외 회사가 이를 피고 17에게 매각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그 처분을 승인까지 하여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해방후 37년 8개월 이상 경과되고, 위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에 기하여 이를 피고 17에게 처분하고 그 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21년 7개월 이상이나 경과된 오늘에 와서 피고들에게 대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소행위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17년 4개월 이상 경과되어 그 기간이 만료될 시기에 임박하여 피고들이 그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소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나. 그러나,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함은 민법 제2조 가 천명하고 있는 바이나, 위와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7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가 귀속기업체로서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관계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은 귀속기업체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관리통제를 하는 지위에서 그 관리통제의 일환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귀속재산의 관리청도 아닌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이 있었다 하여 귀속재산의 성질이 변환되거나 그 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7에게 처분한 자는 위 소외 회사이고 국가가 그 당사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도 없으며 따라서 원고인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제소행위가 위와 같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뒤에 있었다 하여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