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의 자리 옆에서 허리를 숙인 채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다. 또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종업원과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적극적인 동기에서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