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1. 21. 00:10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요금소 앞 1차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지나던 중 마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E와 F를 충격하여, F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F의 부모로서 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험자,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E는 피고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운전자 C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상이기는 하나 주변에 주택상가가 밀집한 일반도로와 인접해 있고 이동식 중앙분리대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2m 정도의 공간이 비어 있어서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고가도로 내리막길이 끝나는 직선로이므로 시야확보가 용이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상단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