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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5 2017나20318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농수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2016. 4. 21.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아울러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도 운영하였다.

F는 피고의 남편이며, D은 피고의 이부동생이다.

나. 1) D은 원고 B에게 F가 삼성계열사에서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삼성계열사에 영향력이 있으니 삼성계열사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며 피고를 소개해 주었다. 2) 원고 회사는 2006. 5.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 등부 2006년 제3242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본 확약서는 원고 회사 및 E의 매출과 이윤을 극대화하며 원고 회사와 피고 간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공증한다.

1. 피고의 지분율은 25%로 한다.

원고

회사 및 E은 이에 따른 주주명부를 즉 시 변경한다.

2. 1항의 내용은 원고 회사와 E에 공히 적용한다.

3. 원고 회사 및 E은 피고의 지분에 대한 정산을 월 단위로 하되 매월 순이익계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상 순이익을 10%대로 잠정 결정하고 1항 지분율에 의거, 월간 총매출액의 3%를 차월 말일에 지급한다.

그리고 차년 2월에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이때 회사의 순이익이 10%에 미달할 시에는 같은 비율로 재조정한다.

4. 원고 회사 및 E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매출 현황을 피고에게 보고하며, 회사 운영의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관리자 접속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한다.

5. 본 약정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월 말일 첫 지급). 단, 이마트 등 업체와의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연될 시 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