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결혼을 앞두고 피고인의 예비 신부가 유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최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생인 피해 여성 2명을 상대로 스폰서 형식으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F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벌금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예비 신부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