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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07 2018나200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확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임대료 등 미납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2. 주장 및 판단’을 ‘2. 임대료 등 미납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주장 및 판단’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거듭 주장한다.

소외 공사가 추진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필수적 전제가 된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공사 주식의 47%를 소유한 주주로서 소외 공사의 임원 변경, 경영, 회계 등에 관여하였고, 중국 건축자재공업협회를 유치하는 등 소외 공사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공동시설유지비, 사업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가 소외 공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거나, 이 사건 사업을 소외 공사와 함께 직접 추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약관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