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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0664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L, F, E, G, H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M은 2015. 3. 21. 서울 마포구 N, O 대지 및 건물을 1,990,000,000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5. 4. 30.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5. 4. 30.까지 합계 1,077,078,090원의 매매대금을 받았다.

번호 송금일 상대방 송금액 ① 2015. 4. 30. 장녀 L 가족 (딸) 피고 L 1억 5,000만 원 ② (사위) 피고 A 3억 원 1억 원 ③ (손녀) 피고 C 5,000만 원 ④ (손자) 피고 D 5,000만 원 ⑤ 삼녀 B 가족 (사위) 피고 F 6,000만 원 ⑥ (손녀) 피고 E 2,000만 원 ⑦ (손녀) 피고 G 2,000만 원 ⑧ (손자) 피고 H 2,000만 원 ⑨ 2015. 5. 4. 차녀 I 가족 (딸) 피고 I 5,000만 원 ⑩ (사위) 피고 J 1,000만 원 ⑪ 2015. 5. 7. 사녀 피고 K 3,500만 원

나. M은 자식으로 딸 5명을 두고 있다.

M은 매매대금을 받고 나서 2015. 4. 23. 삼녀인 B 이 사건 제1심의 공동피고이다.

제1심에서 M의 B에 대한 ‘S 오피스텔’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그에 대해 B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에게 ‘S 오피스텔(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AF건물 AG호)’을 증여하는 한편 자신의 딸과 사위, 손자녀인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다

(이하 번호로 각각의 송금을 구별한다). 다.

M은 2015. 6. 30.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M에게 2015. 9. 11. 양도소득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180,461,720원을 2015. 9. 30.까지, 2015. 10. 12. 178,819,390원을 2015. 10. 31.까지 각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그러나 M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10, 12, 24, 을 2, 8,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의 정리

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