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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6 2014고단6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충주시 D, E 상가건물(이하 ‘D건물’이라 함)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였고, 피해자 F은 군산시 G 토지(이하 ‘군산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28.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고위 공직자인데 J 당선인과 인연이 있어 정부 요직을 맡아야 하므로 공직자 재산심사 때문에 D건물을 22억 4,50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시세 이하로 넘겨줄테니 군산 토지와 교환하자. D건물은 감정평가금액이 22억 5,000만 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이 15억 원이며,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14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대출금 11억 원 정도이니 추가로 4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D건물에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될 위기에 있으니 우선 2,0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환계약을 중개한 K을 통하여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에서 대일감정원 중부지사에 의뢰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D건물에 대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억 원 이외에 추가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감정평가된 금액의 50% 이상은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고 거절된 상태로서, 위 D건물로는 4억 원의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