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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23 2013고단2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6』

1. 2012. 12. 10. 범행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주워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0. 부산 진구 부전 1동 22-1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부산시 사하구 E’라고 기재한 뒤, 인감ㆍ서명 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0. 15:03경 부산 진구 부전 1동 22-1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2. 19.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2. 19. 19:3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핸드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직원 H로부터 통신사 미납요금 조회 및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9. 19:3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핸드폰 판매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연락처 란에 ‘I’,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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