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15경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1. 단속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2017년경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