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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530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가동연한 “60”을 “65”로 “2010-9-26”을 “2015-9-26”으로 각 고친다(위 각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이 목사 또는 선교사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족증거로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 부분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들은 제1심이 원고들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하여 4년간 한시장애를 인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