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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120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7.경 F 등에게서 G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든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모임의 구성원들과 만나 자신이 소송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한 적이 있다면서 위 모임에 가담하였고, 이후 2009. 8.경 위 모임의 구성원들이 결성한 이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상근부회장 직을 맡게 된 점(증거기록 2762, 2763쪽), ② 이 사건 대책위원회 임원인 F,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 140억 원으로 예상되는 피해보상금 중 10%를 받겠다면서 이 사건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65쪽, 1665쪽), 당심 증인 L도 피고인으로부터 G를 상대로 승소하게 되면 승소금액의 10% 또는 15%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2009. 8. 19. 작성된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정관에는, G로부터 받을 피해보상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임원과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한 공헌을 하거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이는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