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4 2012고단2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20:38 무렵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풍전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맞은편 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