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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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는 ‘전남 담양군 B 소재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목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C은 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각 기간 C에게 고용되어 위 건설현장에서 노무(형틀 등에 관한 목공사의 해체 작업 등)를 제공하였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A)란 기재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며, C은 위 조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C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C이 미지급한 별지 목록 (A)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근무 기간 종료일에서 14일이 지난날인 별지 목록 (B)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