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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0 2020고단2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0. 8. 23:5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 남, 47세) 가 운전하는 E BMW X6 승용 차 조수석에 타 목적 지인 진주시 가좌동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 피고인은 피해 자의 운전이 서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 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오노 니 맘대로 한 번 가 봐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쳤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G 파출소에 피해 신고를 하러 가기 위해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 오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02. 10. 9. 00:20 경 진주시 H에 있는 진주 경찰서 G 파출소에서, D의 방문 신고가 접수되어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