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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8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1: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병원’ 3 층 복도에서, 피해자 E(51 세) 이 대구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숙박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5.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 불 원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