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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06 2017고단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에서, D SM7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비 캐피탈로부터 12,8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10. 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 담보채권 액을 6,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