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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나6632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재단법인 교정협회와 ‘고추나라 맛다시 양념’이라는 소스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22. B(2015. 4.경 이후 C로 상호변경)를 운영하는 원고와 위 ‘고추나라 맛다시 양념’의 공급업무를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위임업무의 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교정기관으로부터 물품을 주문받는 일

2. 물품 운송업체까지 지정한 수량의 물품을 운반 인계하도록 피고에게 요청하는 일

3. 물품 운송업체를 선정하고 운송료를 협의 결정하는 일

4. 주문받은 물품을 그 운송업체에게 해당 교정기관으로 배송토록 하고 당해 담당직원에게 인계토록 하는 일

5. 물품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일

6. 물품 판촉에 관한 일 제5조(위임업무의 수행대가 지급) 위임업무의 수행대가는 [별지1]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별첨1] (계약단가) 약정서에 기재된 제품 ‘고추나라 맛다시 양념’에 대해 계약기간(1년) 중에 피고는 580원(부가세 별도)금액으로 정하고 입찰단가에서 교정협회 물류비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수수료를 계산서와 함께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되 농협 D 예금주 원고로 입금하도록 한다

(단 계산서는 피고가 아닌 지정된 vendor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지급날짜는 매월 15일(입금된 금액으로 정산)에 지급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2015. 1.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대행 업무를 이행하였다

피고의 대리인은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2015. 1.부터 2015. 12.까지 계약에 따라 납품대행 업무를 한 것은 맞다고 자백하였다가 201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