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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31 2017노50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에는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했고,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인 아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2007. 5. 11. 선고 2007도 2020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 1440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판결의 이유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